일반·좌석버스 200원, 직행·순환버스 400원 올라
요금 인상과 동시에 ‘교통복지’ 병행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일반·좌석버스는 200원, 직행·순환버스는 400원 인상한다. (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일반·좌석버스는 200원, 직행·순환버스는 400원 인상한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경기도가 오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과 좌석형 버스는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이 오른다.

요금 인상 배경에는 도내 버스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이 있다. 도는 유가 상승, 운수종사자 인건비 인상, 차량과 안전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적자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약 1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러한 적자는 2026년까지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확대, 운수종사자 이탈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요금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요금 인상과 동시에 교통비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적인 제도인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월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지난년 7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전액 환급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버스를 월 40회 이용한 30대 직장인의 경우 요금 인상 후 월 교통비는 12만 8000원으로 늘어나지만, 경기패스를 통해 약 3만 8000원가량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은 8만 96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6세에서 18세 사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도 유지된다. 이 사업은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것으로, 10월부터는 기존 지역화폐 환급 방식 대신 지역화폐 앱을 통한 교통비 쿠폰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 등 대표적인 민원 유형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서비스 평가 체계 마련 등으로 운송업계가 스스로 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 차내 시설 개선 등도 추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금 인상이 단순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복지와 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