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4개 단체, 국회서 강력 반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4개 언론단체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 일부 이관과 30명 규모의 인력 승계에 불과한 사안을 두고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부당하다”며 “왜 새 법이 필요한지, 특히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예외로 해 자동 면직하도록 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이 사실상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위원장 임기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명시한 기존 법 체계를 소급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면허장이 아니다”라며 무토론 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미통위 설치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편성·인사 자율성,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언론이 특정 집단에 장악되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시민사회·학계·언론계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업무 범위와 조직 신설의 비례성 ▲정무직 위원장만 예외로 둔 조항의 합헌성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 무토론 표결의 절차적 정당성 ▲새 기구 출범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언론 자유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꼽았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특정인을 내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언론 독립성과 절차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법은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헌법 7조의 공무원 신분 보장과 법률상 임기 보장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는 “공영방송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시민과 끝까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운영위원은 “AI 확산과 개인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정책 설계 없이 특정 위원장 축출에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헌법소원 등 사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률 취지와 절차, 조직 설계의 타당성에 대한 공개 해명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