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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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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