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연속성 확보 필요”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셈”
소비자 선택권·형평성 논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6월 2.2%로 반등한 뒤 7월 2.1%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1%대로 내려왔다.특히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전년 보다 4.4% 상승했다. 쌀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농축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지일보 2025.09.0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6월 2.2%로 반등한 뒤 7월 2.1%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1%대로 내려왔다.특히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전년 보다 4.4% 상승했다. 쌀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농축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지일보 2025.09.02.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운 정치권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또다시 5년 연장하겠다고 나서면서, 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이라는 본질적 쟁점이 외면받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일몰되는 SSM 출점·영업 규제를 2030년까지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통 구조가 급변하고 SSM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 운영 가맹점이라는 점에서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SSM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규정 일몰 6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SM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 가능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447개 SSM 중 699개(48.3%)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업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 구조도 달라졌다. 쿠팡 등 e커머스는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방위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고 식자재마트는 SSM과 유사한 규모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영업시간이나 휴무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SSM이 규제를 받는 반면 온라인과 식자재마트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시장 내 동일 업종 간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유통 생태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대구·청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뒤 주변 상권의 요식업 매출이 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트가 상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권의 집객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앞서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생’의 방향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전히 10년 전 대기업 규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공정한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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