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가계 부담 대폭 경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캐시백 전환

[천지일보 진도=천성현 기자] 전남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하고 12월까지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는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할인은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오는 12월까지 15%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의 선할인 방식 대신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결제할 때 5%의 환급금(캐시백)을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등 관내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 할인은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종료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 내 추가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연내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정책을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환급금 적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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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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