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보행자 등 집중 단속
축제장 주변 음주단속도 강화

[천지일보 충북=김홍진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이 단풍 나들이 차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평균 점유율은 6·10월(16.6명, 10.6%), 9월(16.4명, 10.5%), 5월(15명, 9.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무더위가 꺾인 뒤 지역 축제와 단풍 관광 등으로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잦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교통사고 주요 위험군을 중심으로 가시적이고 위력적인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화물차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졸음·과속·난폭운전을 단속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사고 다발지역과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원 송출 홍보도 병행한다.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대열운행,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행락철 고질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알람순찰 및 거점 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행사장과 관광지 인근 유흥가 등에서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충분한 휴식, 신호 준수,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