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하청노조 교섭 요구 감당 못 해”… 정혜경 “노동삼권은 헌법 권리”
개정안 통과 시 1년 이상 유예 요청한 재계… “혼란 최소화 보완책 필요”
노동계 “기업이윤보다 노조권리”… 재계 “불법파업 방치면 법치 흔들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립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3법 나머지 법안들도 8월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되고 있다. 이 외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8월 국회서 추진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보인 가운데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천지일보 2025.08.0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립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3법 나머지 법안들도 8월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되고 있다. 이 외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8월 국회서 추진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보인 가운데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천지일보 2025.08.08.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와 노동계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산업현장을 위협한다”며 현행법 유지를 요구한 반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노조할 권리는 선진국 기준”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와 경제계, 노동계 간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기반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액 상한과 급여 압류 제한 등의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환노위 야당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천지일보 2025.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환노위 야당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천지일보 2025.08.18.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원청은 사실상 대응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투자도 어렵게 돼 글로벌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본부 회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5.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본부 회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5.08.18.

반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흔들림 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김문수는 ‘파업만능주의’를, 송언석은 ‘반기업법’을, 나경원은 ‘청년일자리 퇴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모든 건 거짓선동에 불과하다”며 “역대 정부가 외면해온 노동 정책의 왜곡이 지금의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년 낙후된 노동법제를 두고는 AI산업이나 첨단기술로는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며 “국제기준에 맞춘 노조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모범기업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기업의 이윤보다 ‘노조할 권리’가 우선이다. 이제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정당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경제계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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