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쿠팡 등 “법 통과 대비 계속”
경제계 “반시장 법안 규제 완화 필요”
정부 “기업 부담 최소화할 방안 검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을 마치고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9.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을 마치고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9.26.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전략적 수단이다. 다만 국회법상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다수당이 토론 종결을 요청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하루가량 시간을 버는 데 그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종 방어책을 잃은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단을 꺼냈지만 내부적으로도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상정이 보류됐지만 유통·물류업계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에 대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하청·특수고용 인력이 많은 대기업들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택배기사 직접 교섭 의무’ 소송에 대응해 법무실과 노무팀, 현장운영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 이미 1·2심 재판부가 CJ를 실질 사용자로 판단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기존 간접고용 체계가 더는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회사 측은 기존 대리점 계약 구조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법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도 본사 법무 책임자(CLO) 직속 조직을 통해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외주 인력 구조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특히 인력 규모가 큰 덕평·대구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직고용 전환 가능성과 계약서 조항 정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하청 기사와의 집단 교섭 가능성에 대비해 직영센터 확대와 다수 교섭단위 대응 모델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수도권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형식 전환을 시범 도입했고 손해배상 제한 조항 대응을 위한 외부 법률자문도 병행 중이다.

산업계는 이번 회기에서의 보류가 ‘법안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속 법령 정비와 TF 운영을 통해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업환경팀’ 신설 계획도 밝혔다.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국민 안전을 위한 장치’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법”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안 저지를 예고했다.

재계는 이번 회기에서의 지연이 잠정적일 뿐이라며 실무 차원의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대응을 멈추긴 어렵다”며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통과 이후를 가정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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