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3자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합의 사례이자 제도 도입 이후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이 합의해 의결이 이뤄졌다. 남은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측)은 수정안을 내며 공감대를 좁혀나갔고, 사용자위원·공익위원들과 최종 인상률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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