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광주=홍란희 기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과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일률적으로 면세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은 급여지급일인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면세기준 변경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및 51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기업 문화 개선으로 고용증대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위텍스·지로), 신용카드, 전국은행 CD/ATM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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