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출마 희망 공직자, 사직서 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남은 14일부터는 선거법에 따라 일부 행동이 금지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단, 의정활동 보고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공무원의 국회의원 입후보도 이날부터 제한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30일 전까지다.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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