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광주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신애)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11일 고발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감은 만3세~5세 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역 산하단체들은 충남·서울·충북·경기·강원교육감을 상대로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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