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감은 만3세~5세 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역 산하단체들은 충남·서울·충북·경기·강원교육감을 상대로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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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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