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중국 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SK하이닉스의 전직 직원 김모(51)씨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뒤 이를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회사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촬영한 기술 자료는 총 1만 1000여장에 달했다. 일부 자료는 대외비 표시와 회사 로고를 삭제한 뒤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포함됐다. 김씨는 유출한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기업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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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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