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당 최대 1억원 지원…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천지일보 2024.12.24.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천지일보 2024.12.24.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장은 “본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업종별 협력을 유도해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모델 구축과 공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동구·판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다양한 협업모델이 새로이 발굴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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