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시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 11차 탄핵 변론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 경호처 호위을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2.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3/3242679_3300418_30.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받아들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사소송법 조항 중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해도 검사의 즉시항고가 있으면 구속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로 인해 피고인이 법원의 석방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결정은 구속취소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대한 판단이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절차이며 구속집행정지는 의료적 사유, 출산, 가까운 친족의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하는 제도다.
헌재는 1993년에도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해 항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보석이 허가됐음에도 검찰의 즉시항고로 인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즉시항고 가능 여부는 검찰이 검토할 사안”이라는 신중한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은 헌재의 위헌 결정과 형사소송법 조항을 검토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