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선수 박태환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의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관광호텔에서 도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천지TV 캡처)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모(46, 여)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하면서도 박 선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도핑테스트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해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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