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2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은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은 당일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대학구성원들이 학교 실정에 맞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토록 했다.
현재 10∼50명 수준인 추천위원 수는 축소된다. 또 외부 인사가 1/4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대신 특정구성원(교수)의 참여 비율은 상한선이 제시된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된다.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 역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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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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