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에 걸쳐 총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28건, 350억원 상당의 대출이 특혜성 부당대출로 의심된다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검찰에 전달됐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현 경영진이 대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와 더불어 350억원 외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난달 전 본부장, 전날 전 부행장이 각각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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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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