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관광공사의 신천지 대관 일방 취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정 폭거로 평가받을 만하다. 지난 7월 신천지예수교회는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승인을 받고, 10월 초에는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하지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대관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벌인 지 하루 만에, 경기관광공사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개인 민박집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경기관광공사의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기총은 신천지를 이단이라 규정하며 코로나19나 북한 자극 등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관 취소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다.
다른 종교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공공기관의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정 종교를 편향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는 특정 종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타 종교의 권리를 배제하고 차별을 행하는 모습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다. 경기관광공사는 사전 실무 회의까지 거쳐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행사 취소 계획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행사 하루 전에 행사를 취소한 것은 기득권의 입김에 흔들린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경기관광공사가 타 종교의 압력에 굴복해 신천지 대관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종교적 차별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주장만을 따르며, 다원적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편협한 행정을 보여준다.
종교를 기준으로 국민을 나누고, 논란 많은 개신교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공공기관의 임무는 특정 집단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이제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대관 취소에 대해 신천지 측에 사과해야 한다. 특정 종교에 치우친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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