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옥. ⓒ천지일보DB
현대자동차 사옥.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현대차그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진행한 디젤 차량 배출가스 배기량 표시와 관련, 5800만 유로(한화 약 87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 28일(현지시간) 현대차·기아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했다.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표시와 관련된 수사였다.

수사 결과 일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가 표시된 양보다 과다 배출된 사실은 있었으나 독일 검찰은 배출량을 고의적으로 속이려 하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실만 인정, 5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현대차는 항소 등 불복 소송 없이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은 3분기 분기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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