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20. (출처: 뉴시스)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20.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관리비 공개 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지난 2022년 10월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은 매월 발생한 관리비를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관리비가 발생하면 10월 부과, 11월 공개된다.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물,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이었다.

K-apt 시스템은 관리비 외에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을 제공해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과 건전한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K-apt 시스템에서 관리비 공개 의무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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