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무시
성경 가르침은 “원수도 사랑하라”
신천지 행사 때마다 대관 측 압박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개신교 단체와 언론이 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행사를 훼방하고 나섰다. 최근 신천지가 경기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개신교 단체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기도 관광공사에 공공시설 대관 취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로 해석된다. 개신교 단체와 언론이 특정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개신교 단체와 언론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전피연의 경우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가출 및 가족 해체 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방적이며, 오히려 신천지 측은 전피연 소속 부모들이 자행한 강제개종 시도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납치 및 감금과 같은 폭력적 강제개종이 신도들의 가출 및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개신교 언론은 급성장하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몰아가며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이는 국민의 편견을 조장하고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언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신천지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시설의 사용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피연의 대관 취소 요구는 종교적 차별이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불평등 행위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개방돼야 하며, 신천지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전피연과 개신교 언론들은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 종교를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공공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
종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피연과 개신교 단체들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와도 배치된다. 오히려 이러한 탄압은 사회에 더 큰 갈등을 일으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종교적 신념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실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