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의혹 수사 관계자도 탄핵 진행키로
野 “영부인이 사실상 대통령직 수행하는 행태”
與 “탄핵, 정치적 도구로 활용… 즉각 중단해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추진될 시 김대중 정부 이후로 23년 만에 발의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주가조작 일당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다”며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데 이는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상태다. 이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에서 6번 있었으나 통과된 적은 없다.
첫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김도언 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DJ 정부 때에는 1998년과 1999년 한나라당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99년과 2000년에는 당시 박순용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2001년에는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또한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40여명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영부인이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 정권의 행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국민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지, 정쟁을 일삼으며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