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18.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두 사건 모두에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휴대전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이 지검장은 “처음에는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를 이유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준칙과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조사 장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수사팀에게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대가로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청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과 2021년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기 때문에 같은 피의자에 대한 두 사건을 병행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는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며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위원장과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 발표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다소 부정확한 설명이었다”며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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