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조항 신설 여부도 지켜볼 것”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4.10.9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4.10.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7일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등에 따른 합법적 조치”라고 보도했다.

우회적으로 한국을 적대국으로 헌법에 규정한 것을 드러낸 것인데, 다만 남북 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영토 조항 신설도 개정 헌법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7∼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거나 이번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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