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체 사례의 86% 차지
“금감원, 징계 수위 강화해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4년 연속 연간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횡령 관계자 징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년간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 8010만원(192명)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 7600만원(86.0%,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 6210만원(8.5%, 12명), 증권 60억 6100만원(3.1%, 12명), 보험 43억 2000만원(2.2%, 39명), 카드 2억 6100만원(0.1%, 2명) 순이었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 9460만원(21명)에서 2022년 827억 5620만원(30명), 2023년 644억 5410만원(25명), 2024년 8월 140억 6590만원(22명)으로, 4년 연속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 사건은 22건으로, 총 140억 6590만원에 달한다.
금융업계에서 횡령 사고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난 7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금융사 자체 징계 및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분석한 결과, 횡령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이고, 관련자는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으로 총 723명이었다.
137명의 횡령 사고자 중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은 인원은 130명(94.9%), 정직은 5명(3.7%), 감봉은 1명(0.7%)이었으며, 기타 사망자는 1명(0.7%)이었다. 이 중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은 6명이었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 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를 받은 이는 6명(면직), 16명(정직), 99명(감봉)으로 중징계 비율은 20.7%(121명)에 불과했다. 경징계인 견책은 159명, 주의는 304명으로 ‘주의’ 처분이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1931억 8010만원의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 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9.3%다.
강 의원은 “면직돼야 할 횡령 사고자 6명이 여전히 면직되지 않았고, 횡령 사고를 방조한 관련자의 20%만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일률적인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계속 발생하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횡령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