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선처 간절히 부탁”
피해자 측 “합의 없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 노팅엄)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결심 절차가 바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극심한 상처와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영상이 유포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황씨의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황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마지막 진술을 읽는 도중에는 목이 메기도 했다. 황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한 번만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국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황씨의 선고는 12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황씨가 지난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났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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