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청한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0/3188574_3232137_1534.jpg)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중단될 위기를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 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도,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법 23조 1항이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가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7일 이후 퇴임으로 6명만 남을 경우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지연되는 것은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로, 심판이 중단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가처분 인용이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즉,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후속 임명이 지연되면 헌재 운영에 파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