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 단속반, 폭력 혐의로 경찰 입건
알고보니 3년째 혈세, 비정식단체에게로
목포시, 근본 문제 해결 못해 방관 일관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의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탁받은 모 민간단체가 음주상태에서 단속하다 마찰을 일으켜 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4월 목포시는 해당 단체의 지회장 김모씨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위탁 협약’을 7개월간 단속한다는 조건으로 월 700만원씩 연간 5000만원의 계약을 올해로 3년째 체결했다.
불법노점상 단속 계약 규정에 따르면,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근무복과 모자, 정비요원증을 착용해야 한다. 또 음주나 품위 손상 행위는 금지사항이다. 하지만 단속반 김씨는 지난 8월 5일 목포시 하당에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술에 취한 채 노점상 박모씨와 언쟁을 벌이다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협약서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회장 김씨를 포함한 총 4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목포 시내 주요지역을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반 정비요원의 절반이 목포에서 살고 있지 않아 이 또한 제대로 시간을 엄수하는지 의문이라는 분위기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김씨를 제외한 3명 중 2명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근무일지는 매일 목포시 공무원이 확인·점검해야 함에도 김씨의 확인만으로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비성실한 근무 태만의 원인을 단속반 인원의 거주지에서 찾게 된 이유다.
의문에 의문을 낳고 있지만 목포시 관계자는 “오전 10시면 광주에서도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거주지는 상관없으며 아무 문제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엇보다 시 공무원이 단속일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 자체도 단속반 못지않게 관리가 허술함을 방증하고 있어 불안함이 가증되고 있다.
또 목포시가 해당 단체와 3년째 계약을 맺자 독점계약의 배경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불법노점상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나 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업체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폭력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노점상 단속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위탁을 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도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노점상들로부터 수시로 폭력을 당한다”며 “노점상 중 일부는 오히려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을 괴롭힌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노점상 단속을 해당 업체에 위탁하게 됐지만 어떤 경우든지 노점상 단속반이 음주상태에서 단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는 경찰수사가 끝나면 김씨에게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계약한 위탁업체는 지난 2008년 구성된 보훈단체라고 주장하나 현재 사단법인이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을 양상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 공안을 위해 위탁단체의 수급 조율 제도도 문제지만 현재는 위탁 단체의 실상을 제대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