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차 임신부가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게재했다. (캡처: 유튜브) ⓒ천지일보 2024.07.11. ⓒ천지일보 2024.07.11.
9개월 차 임신부가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게재했다. (캡처: 유튜브) ⓒ천지일보 2024.07.11. ⓒ천지일보 2024.07.11.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6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유튜버 A씨와 그가 수술을 받은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마취 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모두 6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 중 출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 모두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해당 영상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업로드됐다. 이 영상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4주를 초과한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돼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살인 혐의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한 뒤,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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