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차 임신부가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게재했다. (캡처: 유튜브) ⓒ천지일보 2024.07.11. ⓒ천지일보 2024.07.11.
​9개월 차 임신부가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게재했다. (캡처: 유튜브) ⓒ천지일보 2024.07.11. ⓒ천지일보 2024.07.11.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한 유튜버의 영상이 논란이 일자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전문가 견해를 들어봐야겠지만,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로 본다. 이 문제는 일반적 낙태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며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게시자 및 시술 의사가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특정해서 온 것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만삭 임산부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사실상 살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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