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주식 리딩방 사기 등이 활개 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기도 계좌 지급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모바일 금융투자 사기로 피해 구제가 안 되는 현 법령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와 있으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 217명이 동의했다.
청원자 A씨는 “현재 사회적으로 사태가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사기 피해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그 외 금융사기는 해당 계좌가 사기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계좌 정지를 시킬 수 없어 피해자의 피해금액 구제 (요원) 및 2차 피해자 발생을 연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금융 투자사기로 피해액 급증에 안타까움을 전한다. 전국 피해자들의 투자 사기(피해)는 아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피해자들을 위해 현 법령 개선을 요청하는 바”라고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한해서만 사기범 통장에 대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이외의 다른 사기도 ‘계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다.
A씨는 특히 신종 투자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히는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A씨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는 유명인 사칭 및 투자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 사기는 아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사칭 피해자인 ○○와 방송인 ○○○씨, ○○○씨, 강사 ○○○씨 등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 피해 예방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을 촉구할 만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당국에서는 위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해 신종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마련을 촉구한다”며 “더 늦지 않게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일어서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하며 간곡히 간청하고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