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사기가 빈번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와 함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지난 1월에도 두차례 가상자산 사기 관련 주의,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을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에 속아 특정 거래사이트에 가입하고 지정 계좌로 자금을 보냈다. 초반에 수십만원 정도의 수익을 본 A씨는 수천만원까지 투자했고, 인출하려고 하자 출금이 거절된 상태로 리딩방에서 강제 퇴장됐다.

로맨스 스캠의 형태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C씨는 대만 여성으로부터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받은 뒤 수천만원을 투자했지만 갑자기 거래소 사이트가 폐쇄되고 상대 여성도 연락 두절되는 일을 겪었다.

이밖에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가져와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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