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음주 적발 당시에는 신분을 숨겼다가 뒤늦게 상관에게 보고,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기동대 소속인 A경감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접촉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감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다.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던 A경감은 사고 직전까지 총 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경감은 음주 적발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휴가 복귀 후인 지난 12일에야 뒤늦게 상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경찰은 A경감을 직위 해제 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후 감찰 조사결과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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