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방범초소 배회하다 40여분 만에 귀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바깥으로 나갔다가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갔다 관제센터에 적발됐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을 할 수 없다. 그의 주거지 앞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 34대가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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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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