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금연구역 표지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이 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는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8차로 이상 대로의 경우 18곳 가운데 의사당대로와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 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고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갈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홍보, 단속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금연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실내 금연은 상당 부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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