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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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범죄 피해액이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마다 30만건 내외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끊이지 않는 범죄의 대표적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154만 2000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 4000건, 2020년 34만 8000건, 2021년 29만 4000건, 2022년 32만 6000건으로 해마다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 9000건이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사기 범죄 피해액은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 2000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29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5년 동안 1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약한 처벌을 꼽는다. 사기 범죄가 발각돼 처벌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없어서, 공소 시효가 끝나서 전부 고소하지는 않는 데다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고형도 낮아서 가로챈 돈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려 둔 사기꾼이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문서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 (약속하는) 문화나 돈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중요하다는 의식 역시 사기 범행이 만연한 원인”이라며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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