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성모독죄 존폐 논란이 일었던 파키스탄에서 또 이슬람 신성모독과 관련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법원은 전날 무슬림 남성 시에드 무함마드 지샨에게 23년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지샨은 지난 2021년 10월 이슬람 신성모독 관련 콘텐츠를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연방수사국 테러대응팀에 의해 체포됐다.

당국은 지샨을 체포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 관련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된 1980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62명으로 급증했는데, 이 중 100명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에는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이 한 스리랑카인을 집단 폭행하고 불태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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