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재유통 제품 시정조치 나서
593건, 판매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차단
7개 제품 사업자에 환급 등 자발적 조치 권고

품목별 주요 리콜 사유. (제공: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주요 리콜 사유.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통·판매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이 확인돼 시정조치(판매 차단, 환급, 표시개선 등)에 나섰다. 이는 전년(382건) 대비 157.1% 달성한 결과다.

유통 형태별로는 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으로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돼 환급·교환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7개 제품은 아이브로우펜 2건(표시사항 개선), 손전등 2건(무상수리), 에센셜 오일(회수·환급), 화장실 방향제(회수·환급), 수상스키 오디오 시스템(표시사항 개선) 등이었다.

600건의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의 순이었다.

해외 리콜 제품 시정 조치 품목별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 시정 조치 품목별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249건)’은 유해 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건(75.1%)으로 대다수였고 이물질 함유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41.2%)으로 나타났다. 화학(유해)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이 46건 중 43건(93.4%)으로 대부분이었다.

벤젠은 암, 급성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이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가전·전자·통신기기(93건)의 경우 전기 관련 위해 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8건(51.6%)으로 과반이었고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6건(17.2%),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9건(9.7%)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이 48건 중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92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7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92건)의 경우 ‘아동·유아용품’이 48건(52.1%),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5건(27.1%), ‘생활·자동차용품’이 6건(6.5%)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산(37건)은 ‘화장품’이 19건(51.4%), ‘음식료품’이 7건(18.9%), ‘생활화학제품’이 6건(16.2%) 순이었다.

품목별 제조국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제조국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재유통을 점검(2회, 3개월 단위)하는 한편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207건의 재유통 제품을 시정조치했다.

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체결(’21.4.)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해외 위해 제품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자인 오픈마켓 입점 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리콜 및 거래 불가 제품의 개인 간 거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해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위해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온라인상에서의 위해 제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 제품 구입 시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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