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배우 이하늬(29)씨를 비방·협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290차례나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하늬씨를 2006년부터 좋아하고 호감이 있었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그를 비방·협박하는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정택 판사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 기간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비방·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씨 비방글을 233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또 같은 기간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씨를 욕하는 34차례의 글에는 모욕죄가 적용됐다.

A씨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 등의 글을 올리고, 게시글에 대한 진술에선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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