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 회사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박모 전 전무(59)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전무와 그의 후임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모(53) 전무에게 10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하청업체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58)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과정 중 토목환경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 건설현장의 검은 거래가 잇따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전무는 우씨로부터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4공구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씨는 2011년 최 전무에게도 ‘포항항 준설공사’와 ‘새만금 군산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따내려고 총 5회에 걸쳐 6억원을 준 바 있다.
당시 영업담당 상무였던 박 전 전무와 최 전무는 전무급인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잇따라 승진했다. 최 전무는 지난달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으며 이날 박 전 전무도 구속기소된 것이다.
또 우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이었던 박모 전 상무(52, 구속기소)와 짜고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대금으로 385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영진이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