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간사들이 1일 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대해 막바지 교섭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조원진 여당 간사, 주호영 위원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야당간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에 투입…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새누리당도 한발 양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지만 20%로 낮췄다. 그대신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는 것으로 수용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계층간 재분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하향된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개혁안대로라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감소하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2일 오후 5시 여야 김무성·문재인 대표,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 회담’을 열어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