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B지회장(N초등학교)이 피해자(모 초등학교) 노조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모씨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B지회장이 N초등학교에 근무하는 L씨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조모씨가 민원을 제기해 옴에 따라 이 사건을 접하게 됐고, 피해자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평소에도 피고소인은 같은 노조활동을 해 온 독신인 고소인을 늦은 시간까지 성희롱을 하며 자주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월 29일 저녁에는 방과 후 사무(私務)를 보는 고소인을 찾아와 저녁을 먹자고 한 후 노래방을 반 강제로 데리고 가 아무도 없는 컴컴한 노래방에서 상상도 못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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