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갑 흡연 경고 메시지 순위 1, 2위를 차지한 태국과 호주의 담뱃갑이다. 이에 비해 110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담뱃갑은 예쁘기만 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 흡연 경고 메시지
전 세계 가운데 110위

관련 법 통과·무산 반복
복지부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난관에 부딪혔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부터 11회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금연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흡연 경고그림 법안 통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다.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세계 55개국이 넘는다.

캐나다, 브라질 등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대부분은 흡연율 하락을 경험했다. 캐나다 암협회 CCS는 2014년 9월 발간한 ‘담뱃갑 경고메시지: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국가는 전 세계의 77개국이다. 지난 2012년보다 22개국 늘었으며, 캐나다 한 곳이었던 2001년에 비해 70개국 이상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통해 협약 당사국들로 하여금 담뱃갑 면적 50% 이상을 경고 메시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은 경고 문구보다는 경고 그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WHO FCTC 비준 국가인 한국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뱃갑 흡연 경고 메시지 수준은 하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일본 등 22개국과 나란히 공동 1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조사 당시보다 13계단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내달 1일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처음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2월 개정안은 국회에서 어렵게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일각에선 이번 법안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위는 2월 국회에서 제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연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담배 소매상이나 담배 농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법안은 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던졌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며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