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은 출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앞서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앞으로 해당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