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는 등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또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87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를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530명은 기소 중지, 121명은 참고인 중지, 71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9명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2월26일 당일 모두 석방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후속조치로 관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했다”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조치를 시행해 국민 편의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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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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