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부당한 로비 ‘사실무근’… 합리적 결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검찰이 해외자원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 상환 특혜 감면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람은 당시 차관을 비롯한 지경부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실무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성공할 때는 투자 이익의 일정액을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받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 사업권을 총 7억 5000만 달러(7900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대금의 10%인 770만달러(808억원)를 정부의 성공불 융자로 지원받았다.

2010년 12월 SK이노베이션은 이 브라질 광구를 덴마크 기업에 24억 달러(약 2조 540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되팔아 3배가 넘는 수익을 내 원리금을 국고에 상환했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약정에 따라 6억 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듬해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28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부당한 로비를 통해 상환액을 감면받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브라질 광구 매각 후 성공불융자의 상환액을 납입할 당시 지식경제부와 외부 전문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거쳐 정해진 규정 등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납부된 것”이라며 “로비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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