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진출처: YTN 방송 캡처)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호위무사’ 박수경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3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함께 생활하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인 은닉 및 도피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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