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프 체로키 (사진제공: FCA코리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FCA코리아의 지프 차량 일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구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지프 체로키 등 2개 차종이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0월 26일∼2013년 7월 10일 제작된 지프 랭글러 3025대와 2014년 4월 6일∼11월 15일 제작된 지프 체로키 611대 등 총 3636대다.

리콜 이유는 지프 랭글러의 경우 사이드미러 열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돼 배선 커넥터가 부식돼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옆면과 앞면의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들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수리 관련 자세한 문의는 FCA코리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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