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해오면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는 다음 주 중으로 감사원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당시 오후 10~11시 사이에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직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찰과 소속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이들은 신분을 감추고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신원조회 결과 감사원 직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있던 여성 2명도 함께 체포해 술을 마신 상대와 부적절한 접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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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rim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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